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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대은행 토닥 정관

by 청년연대은행 토닥 2023. 8. 19.

2013.02.23. 제정

2014.02.22. 부분개정(제1차)

2014.05.19. 부분개정(제2차)

2014.07.18. 부분개정(제3차)

2015.02.07. 부분개정(제4차)

2016.01.30. 부분개정(제5차)

2017.02.25. 부분개정(제6차)

2018.02.10. 부분개정(제7차)

2020.02.29. 전면개정(제8차, 예정)

 

    전 문

 

청년연대은행 토닥의 조합원들은 자산의 많고 적음, 일방적인 신용평가 결과에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공공재로서의 금융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금융(universal finance)을 꿈꾸며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출자하여 함께 자본을 만들고, 그 공동의 자본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며, 우리 자본의 공유지(commons)를 스스로의 힘으로 운영하는 한편 더 많은 청년-시민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공유지를 넓혀나가고자 한다. 우리의 실험과 도전은 청년을, 자신이 없거나 적은 자를 동등한 시민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불합리한 금융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균열을 낼 것이며, 금융이 진정한 공공재로서 시민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데 밀알이 될 것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청년연대은행 토닥”이라 하며, 약칭으로 “토닥”이라 할 수 있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설립목적) 

① 청년-시민들을 위한 금융이용 기반 조성

② 제도권에서 발생하는 청년-시민들의 금융소외 및 격차 해소

 

제4조(사업) 

① 청년-시민을 위한 자본의 조성, 공유 또는 대여

② 금융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재무관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및 제공

③ 청년-시민의 금융문제 진단 또는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각종 연구·학습

④ 기타 본 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2장 조합원 및 후원회원

 

제5조(조합원의 자격) 본 회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가입신청 당시 기준 만 15세~39세의 개인 

② 청년-시민의 권익향상, 복리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단체, 법인 등

 

제6조(조합원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본 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의 의무를 가진다.

① 출자금 및 조합비 납부

② 본 회의 사업 및 의사결정과정, 조합원교육 등에 적극 참여

③ 당해연도 발생 손실에 대한 공동 부담

④ 기타 본 회의 정관, 규약, 규정 등 제 규칙의 준수 및 총회 결의사항의 이행

 

제7조(조합원의 권리) 모든 조합원은 출자좌수 또는 금액에 관계 없이 1인 1표의 평등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동체기금 이용 및 금융협동 참여의 권리를 가진다. 단,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징계 과정중 또는 확정된 조합원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제8조(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① 본 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1회차 출자금 및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회는 접수한 신청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탈퇴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징계 과정에 있거나 징계에 회부될 예정인 경우 본 회는 해당 신청자의 탈퇴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의 사망, 제명 등의 경우 사망 또는 제명 시점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9조(후원회원의 자격과 의무) 

① 본 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활동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후원회원은 소정의 후원회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명)

① 조합원 또는 후원회원이 아래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조합비 또는 후원회비 납부 등 조합원이나 후원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본 회의 설립목적 추구 또는 사업집행을 방해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본 회에 피해를 끼쳤을 때
  3. 기타 정관, 규약, 규정 등 본 회가 정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본 회는 조합원 또는 후원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총회와 대의원총회

 

제11조(총회) 총회는 총회 소집 공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출자금 및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는 유효조합원(이하 ‘유효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2조(총회의 개최)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안에 개최한다. 단, 감염병, 재난·재해, 천재지변, 기타 본 회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로 연기하거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이사장 직권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2. 조합원이 유효조합원 1/20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목적과 안건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제13조(총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이사장이 징계의 대상이 되었거나 총회에서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등 의장의 직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② 총회는 재적 유효조합원 총수의 1/10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유효조합원은 해당 총회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정관, 규약 등의 제정, 개정 및 폐지

② 이사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③ 감사보고, 사업결과 및 결산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④ 잉여금 처분 및 손실금 처리, 자본금 감소

⑤ 출자금 반환 또는 본 회 자산으로의 귀속

⑥ 본 회의 휴업, 분할, 합병, 해산

⑦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대의원총회)

① 본 회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유효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수는 선출 공고 당시 유효조합원 총수의 1/10이상으로 하고, 그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유효조합원 총수의 1/10이 100명 이상일 경우 100명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총회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⑤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⑥ 이 외의 사항은 총회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4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 본 회의 이사회는 선출직 이사와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17조(이사회의 개최) 이사회 정기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이사장 직권, 2인 이상 이사 또는 1인 이상 감사의 소집 요구시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의 소집과 상정 의안

②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사업결과 및 결산(안)

③ 이사장의 선출, 직무 정지 또는 제한, 해임

④ 상임이사의 임면 또는 상임활동가의 채용 및 해고

⑤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⑥ 사무국, 각종 위원회 또는 사업부서의 설치 및 폐지

⑦ 조합원의 징계

⑧ 그 밖에 본 회의 운영 및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임원 및 상임활동가

 

제20조(임원의 구성 및 정수) 본 회는 임원으로 이사장, 상임이사 외 3인 이상의 이사를 두며,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역할)

①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단, 이사장이 징계의 대상이 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을 경우 이사회는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사업을 집행하고 운영을 담당하며, 이사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 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독하며 연 1회 이상 사업 추진현황,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점검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선출)

① 본 회는 전자 또는 현장투표 등의 방식으로 임원을 선출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 게재,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으로 선거권자에게 공지하거나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본 회의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조합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장 자산과 회계

 

제2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출자금) 

① 출자금은 본 회의 조합원이 함께 조성한 공유자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조합원에게의 대여
  2. 조합원 또는 청년 세대를 위한 공간의 조성
  3. 기타 본 회의 운영, 유지 또는 존속에 필요한 용도로 총회에서 승인한 경우

② 조합원의 탈퇴시 출자금의 환급은 탈퇴한 해의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총회에서 당년(當年)도 결산이 확정된 다음 집행한다.

③ 본 회는 출자금 및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 조합원(이하 ‘휴면 조합원’)의 출자금, 또는 탈퇴 후 환급받지 않은 출자금(이하 ‘휴면 출자금’)의 처분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출자금 반환에 대해 안내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럼에도 반환받지 않은 출자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운영경비) 본 회의 운영경비는 조합비, 후원회비 또는 후원금, 예금이자 또는 배당금, 국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 공익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의 지원금, 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6조(적립금) 

① 본 회는 매해 예산(안) 수립시 상근직원 퇴직금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고, 결산시 이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본 회는 매해 회계연도 사업결산 및 퇴직금 및 대손충당금 적립 후 잉여금 발생시 이를 임의적립할 수 있다.

 

제27조(결손처리) 본 회에 손실이 있고, 이를 수입금 또는 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금으로 조성된 자본금을 감소하여 손실을 처리할 수 있다.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28조(청산인 및 청산인의 의무) 

① 본 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이사장이 청산인의 책임을 맡기 어려울 경우 이사회 또는 그에 준하는 의결기구가 지명한 자가 청산인이 될 수 있다.

② 청산인은 지체 없이 본 회의 부채와 자본 등 자산을 조사하고 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잔여재산의 처리) 본 회가 출자금 환급, 채무 변제 후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청년의 권익향상, 복리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단체, 법인 등에 기부한다.

 

 

    보 칙

 

제30조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이 정관에서 별도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규약, 규정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임시운영기구의 운영 종료 또는 제3차 대의원정기총회 준비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임시로 시행하되, 총회에서 그 시행결과에 대해 사후 승인을 받는다.

 

제2조(예외조항) 제5장 임원 및 상임활동가 제22조(임원의 선출) 조항의 감사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회에 선출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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