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대은행 토닥 정관
2013.02.23. 제정
2014.02.22. 부분개정(제1차)
2014.05.19. 부분개정(제2차)
2014.07.18. 부분개정(제3차)
2015.02.07. 부분개정(제4차)
2016.01.30. 부분개정(제5차)
2017.02.25. 부분개정(제6차)
2018.02.10. 부분개정(제7차)
2020.02.29. 전면개정(제8차)
2025.02.22. 부분개정(제9차)
전 문
청년연대은행 토닥은 보편적 금융(universal finance)의 실현을 추구한다. 다양한 사회 영역에 진입하
며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들에게는 자산 수준이나 금융권의 신용평가와 관계없이 공공재로서의
금융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 토닥은 개인화된 자산 관리가 지배적인 현행 체제에 대한 시민적 연대
의 대안으로서, 각자의 여건에 맞게 출자하여 조성한 공동 자본을 필요에 따라 함께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 공유 모델을 실험한다. 이를 통해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들의 사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호
호혜적인 금융 관계를 상상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청년연대은행 토닥”이라 하며, 약칭으로 “토닥”이라 할 수 있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설립목적)
① 청년-시민들을 위한 금융이용 기반 조성
② 제도권에서 발생하는 청년-시민들의 금융소외 및 격차 해소
제4조(사업)
① 청년-시민을 위한 자본의 조성, 공유 또는 대여
② 금융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재무관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워크숍, 컨설
팅 등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및 제공
③ 청년-시민의 금융문제 진단 또는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각종 연구·학습
④ 기타 본 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2장 조합원 및 후원회원
제5조(조합원의 자격) 본 회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가입신청 당시 기준 만 18세~45세의 개인. 조합 활동 중에 기준 나이가 지나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다.
② 청년-시민의 권익향상, 복리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단체, 법인 등
제6조(조합원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본 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의 의무를 가진다.
① 출자금 및 조합비 납부
② 본 회의 사업 및 의사결정과정, 조합원교육 등에 적극 참여
③ 당해연도 발생 손실에 대한 공동 부담
④ 기타 본 회의 정관, 규약, 규정 등 제 규칙의 준수 및 총회 결의사항의 이행
제7조(조합원의 권리) 모든 조합원은 출자좌수 또는 금액에 관계 없이 1인 1표의 평등한 의결권, 선거
권 및 피선거권, 공동체기금 이용 및 금융협동 참여의 권리를 가진다. 단,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
았거나 징계 과정중 또는 확정된 조합원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제8조(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① 본 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1회차 출자금 및 조합
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회는 접수한 신청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탈퇴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징
계 과정에 있거나 징계에 회부될 예정인 경우 본 회는 해당 신청자의 탈퇴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의 사망, 제명 등의 경우 사망 또는 제명 시점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9조(후원회원의 자격과 의무)
① 본 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활동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후원회원은 소정의 후원회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명)
① 조합원 또는 후원회원이 아래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조합비 또는 후원회비 납부 등 조합원이나 후원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본 회의 설립목적 추구 또는 사업집행을 방해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본 회에 피해를 끼쳤을 때
3. 기타 정관, 규약, 규정 등 본 회가 정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본 회는 조합원 또는 후원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총회와 대의원총회
제11조(총회) 총회는 총회 소집 공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출자금 및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는 유
효조합원(이하 ‘유효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2조(총회의 개최)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안에 개최한다. 단, 감염병, 재난·재해, 천재지변, 기타 본 회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로
연기하거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13조(총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이사장이 징계의 대상이 되었거나 총회에서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
는 등 의장의 직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② 총회는 재적 유효조합원 총수의 1/10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유효조합원은 해당 총회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정관, 규약 등의 제정, 개정 및 폐지
② 이사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③ 감사보고, 사업결과 및 결산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④ 잉여금 처분 및 손실금 처리, 자본금 감소
⑤ 출자금 반환 또는 본 회 자산으로의 귀속
⑥ 본 회의 휴업, 분할, 합병, 해산
⑦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대의원총회)
① 본 회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유효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수는 선출 공고 당시 유효조합원 총수의 1/10이상으로 하고, 그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유효조합원 총수의 1/10이 100명 이상일 경우 100명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총회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⑤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⑥ 이 외의 사항은 총회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4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 본 회의 이사회는 선출직 이사와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17조(이사회의 개최) 이사회 정기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이사장 직권, 2인 이상 이사 또
는 1인 이상 감사의 소집 요구시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의 소집과 상정 의안
②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사업결과 및 결산(안)
③ 이사장의 선출, 직무 정지 또는 제한, 해임
④ 상임이사의 임면 또는 상임활동가의 채용 및 해고
⑤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⑥ 사무국, 각종 위원회 또는 사업부서의 설치 및 폐지
⑦ 조합원의 징계
⑧ 그 밖에 본 회의 운영 및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임원 및 상임활동가
제20조(임원의 구성 및 정수) 본 회는 임원으로 이사장, 상임이사 외 1인 이상의 이사를 두며, 1인 이
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역할)
①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단, 이사장이 징계의 대
상이 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을 경우 이사회는 이사
장의 직무를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사업을 집행하고 운영을 담당하며, 이사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 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독하며 연 1회 이상 사업 추진현황,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점검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선출)
① 본 회는 전자 또는 현장투표 등의 방식으로 임원을 선출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 게재, 전자우편 또
는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으로 선거권자에게 공지하거나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본 회의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조합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장 자산과 회계
제2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출자금)
① 출자금은 본 회의 조합원이 함께 조성한 공유자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탈퇴시 출자금의 환급은 탈퇴한 해의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총회에서 당년(當年)도 결산이
확정된 다음 집행한다.
③ 본 회는 출자금 및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 조합원(이하 ‘휴면 조합원’)의 출자금,
또는 탈퇴 후 환급받지 않은 출자금(이하 ‘휴면 출자금’)의 처분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출자금 반환에
대해 안내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럼에도 반환받지 않은 출자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
쳐 본 회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운영경비) 본 회의 운영경비는 조합비, 후원회비 또는 후원금, 예금이자 또는 배당금, 국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 공익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의 지원금, 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6조(적립금)
① 본 회는 매해 예산(안) 수립시 상근직원 퇴직금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고, 결
산시 이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본 회는 매해 회계연도 사업결산 및 퇴직금 및 대손충당금 적립 후 잉여금 발생시 이를 임의적립할
수 있다.
제27조(결손처리) 본 회에 손실이 있고, 이를 수입금 또는 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조합
원의 납입출자금으로 조성된 자본금을 감소하여 손실을 처리할 수 있다.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28조(청산인 및 청산인의 의무)
① 본 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이사장이 청산인의
책임을 맡기 어려울 경우 이사회 또는 그에 준하는 의결기구가 지명한 자가 청산인이 될 수 있다.
② 청산인은 지체 없이 본 회의 부채와 자본 등 자산을 조사하고 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잔여재산의 처리) 본 회가 출자금 환급, 채무 변제 후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청년의 권익
향상, 복리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단체, 법인 등에 기부한다.
보 칙
제30조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이 정관에서 별도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
하여서는 규약, 규정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예외조항) 제5장 임원 및 상임활동가 제22조(임원의 선출) 조항의 감사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회에 선출을 위임할 수 있다.